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2012년]] 사건(800여만명 유출) == KT 영업시스템이 해킹당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그 전부터 해킹당했던 것이 지금 밝혀진 것으로 2월부터 빼내어 텔레마케팅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사용 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이다. 올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해서 정보유출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는 말을 볼 수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때도 회수라는 멍청한 소리는 안했다. 아래는 '''정말 말뿐이였던''' 사과문. ||<#EEEEEE>'''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kt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저희 kt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왔으나, 소중한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경찰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번 사고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해 온 범죄 조직들이 침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KT는 일부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용의자에 불법 수집되는 상황을 감지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현재 범죄 조직 전원이 검거되고, 범죄 조직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또한 전량 회수되었습니다. kt는 침해 감지 이후 불법으로 접근한 IP를 즉시 차단하고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k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체계 강화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kt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2014년 8월 1심 판결 결과 KT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관대했고 KT쪽의 변호팀이 [[김앤장]]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KT는 항소하겠다며 명언을 남겼다.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후략)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210561955811|관련기사 인용]] 그리고 2018년 12월 대법원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244715#home|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